예금자 보호제도 보호한도 및 확인방법

오늘은 예금자 보호제도 보호한도 및 해당 제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우리의 비용을 맡길 때 기대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일 것이다. 하나는 예적금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때 해당 은행이 믿을만하다는 것 정도이다.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금융기관들인데, 그 중에서도 은행은 우리가 가장 어렵지 않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며,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불안정하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은행에 맡긴 돈을 원하는 날짜에 인출하러 갔는데, 은행에서 적기에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아마 우리가 피땀흘려 정성스럽게 모은 돈을 은행에다가 맡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불안정한 금융시스템에 돈을 맡겼다가 내 돈이 어디로 증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자를 얻게되는 이점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은행이 갑자기 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일 것이다. 그런데, 이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건 본인이 은행에다가 맡겨둔 돈이다. 내가 힘들게 저축해둔 돈을 못받으면 하루아침에 오랜 기간동안 돈을 모아왔던 일들이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게 생겨났다.

그럼 지금부터 예금자 보호제도란 무엇이고 해당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살펴보자.

예금자 보호제도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커다란 문제를 안게된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 보험제도’ 혹은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한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친다. 만약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게 된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어떨게 될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가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되는데, 여기에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된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미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보호대상 금융회사로 분류된다. 하지만,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의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금자 보호제도의 보호한도는 얼마나 될까? 모든 금액이 다 보호가 되면 좋겠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 상으로는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모든 금융비용이 보호되지 않는  이유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이다.

보호금액 5천만원(외화예금 포함)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의미한다. 보호금액 5천만원(외화예금 포함)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서 K은행의 A지점, B지점, C지점에 각각 5천만원씩을 예금으로 적립하였다면 합산금액인 1억5천만원이 아니라 K은행을 하나의 금융회사로 보아 5천만원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 : https://www.kdic.or.kr/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탭 > 예금자보호제도의 경로로 들어가면 전반적인 내용 검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도록.

위치정보를 텍스트로 제공해주는 사이트도 있으니, 아래 내용들도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공장 정보 찾는 방법(사이트) : 아이팩토리허브

위치 정보 찾는 방법(사이트) : 오딘데

예금자 보호제도는 우리들이 금융기관에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장치이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금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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